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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이란?

  • 사회적 협동 조합이란, 이윤을 추구하는 협동 조합과는 달리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등을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협동 조합입니다.

  • 첫째,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에 비해 공익적인 가치와 목적을 더 강조합니다. 기본법 제2조3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라고 정의하여 공익적인 측면과 비영리성을 강조합니다.

  • 둘째, 협동조합은 운영 사업에 제한이 없는 반면에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 사업 중에 법령에서 명시한 공익적사업을 40% 이상 운영하여야 하고, 설립 시 시・도지사에 ‘신고’가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점이 다릅니다.

  • 셋째, 비영리법인격을 지닌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적 성격으로 인해 배당이 금지되며, 인가를 받은 행정기관의 감독의 대상이 된다. 또한 청산 시에도 보다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어 잔여재산을 국고, 유사단체, 협회, 다른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잉여금의 적립금 규모도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의 10% 보다 높은 30%를 적립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업

  • 사회적 경제조직에 임하고 있는다양한 분야의 당사자 조직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 사회적협동조합더불업은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조합활동을 통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둘 이상의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경영개선 및 생활향상, 지역사회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가치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협동조합:공동소유, 민주적 운영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이루려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정조직, 마을기업:마을 공동체에 기반하여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을 
통해 주민들의 욕구와 지역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기업, 자활기업:저소득 실업자의 경제적 자활(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

목적

  •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업은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조합활동을 통행 구성원 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 하기 위한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원의 경영 개선 및 생활 향상, 지역사회 발 전을 목적으로 함.

  •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네트워크 및 판로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생력을 높이는 것을 주된 목적 으로 함.

운영

  1. 운영주체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업 설립

  2.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경쟁력 강화 교육

  3. 사회적경제 조직간 정기적 교류 및 네트워크 활성화 거점 공간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서비스의 온라인 홍보 확대를 통한 안정적 판로 확보

  5.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 증대 및 자립지원

  6. 사회적경제기업의 인식제고 및 가치브랜드화

  7. 지역공동체의 협력을 통한 사회적경제의 전문적 조직체계 구축

  8. 실현가능한 연계사업 및 장기적 통합 마케팅 추진